시험공고
최근 개정내용에 대한 요약 및 요점2018.04.26 02:29
  • 작성자 킴아카(kim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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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공지

 

킴아카 회원님들의 학습을 위해 다음 내용을 발췌하여 공지합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전반기에 종료되나, 후반기까지 시험이 남은 분들을 위해 다음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시험의 경우 시험 공고일 이후 개정된 것들은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나, 혹시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내용을 알려 드리며, 혹시, 현재 킴아카 강의 자료 제공 이후에 개정된 내용은 시험공고일 등을 반영하여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승강기안전검사기준 별표 1의 다음 내용

8.2.3 정원

정원은 다음 식에서 계산된 값을 가장 가까운 정수로 버림 한 값이어야 하며, 최소 카의 유효 면적은 표 1.2에 적합하여야 한다. 식(정격하중 / 75kg)(종전 인당 65kg에서 75kg으로 개정)

 

2. 건축법 제 48조의 3 개정[시행 2018.6.27.]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19.]

 

 

3. 건축법 제2조 용어정의(2017년 12월26일. 6개월 경과 후 시행)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2017년 12월26일)

 

4.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시행일 : 2019.3.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

4.5

일반형

2.0

6.0

보차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

2.0

5

이륜자동차전용

1.0

2.3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

3.6

일반형

2.3->2.5 개정

5.0

확장형

2.5->2.6 개정

5.1->5.2 개정

장애인 전용

3.3

5

이륜자동차전용

1.0

2.3

 

5.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별표1

<개정 2018. 2. 9.>[시행 2018.8.10.]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출입구 등에 이르는 통로의 분리 설치 등[안 별표 1 제4호가목(2), 안 별표 1 제4호가목(3) 신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등에 이르는 통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도록 하고,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하도록 함.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 및 주차구역선에의 장애인전용표시 설치[안 별표 1 제4호다목(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전용표시를 하고,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1.3미터ㆍ세로 1.5미터, 주차구역선의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센티미터ㆍ세로 48센티미터의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함.

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출입구 등의 통과유효폭 확대 등[안 별표 1 제6호가목(1), 제13호가목(3)(가) 및 제13호나목(1)(가)]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출입구 등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의 폭이 1.6미터 이상ㆍ깊이 2.0미터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함.

라. 점자블록의 설치[안 별표 1 제16호나목(3) 신설]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안 별표 1 제18호 후단)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