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콘텐츠 부정사용 규제안내2012.07.23 17:00
  • 작성자 운영자(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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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부정사용은 다음과 같은 피해가 있습니다.

첫째, 정상적으로 강좌를 구매하고 수강하는 회원들에게 피해

둘째, 부정사용 유형에 따라 접속과다로 홈피의 기능 저하, 접속제한 등의 문제로 인한 정상적 이용자 및 회사의 피해 및 이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증가로 인한 손해

셋째, 양질의 강좌를 만들기 위한 저작 의욕을 상실케 합니다.

넷째, 향후 부정사용 적발조치시 개인신상의 불이익(법적 조치,아래 법률 참고) 및 경제적 손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정사용 유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합니다.

1. ID 공유

2. 컨텐츠 및 자료의 복제, 유통, 판매

3. 녹화

4. 기타 홈피 기능저하를 위한 악의적 행위 등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제22조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19조),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상기 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시험의 응시의 제한을 받거나 임용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

컨텐츠 부정사용시 조치진행

아이디공유 적발이 확인되는 즉시 사이트 내 ID를 공개, 해당 아이디 사용을 중지, 해당 아이디 사용자에게 연락(전화번호, 이메일 연락, 이용자의 연락처가 임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시에는 부정사용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회원 가입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 제공시 본인의 연락불명은 회원의 귀책에 해당)

컨텐츠 부정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사법조치 진행